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가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은 9일 오후 2시 원고 윤선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신경발달중재치료비(놀이치료) 약 300만 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가’였다.
지난 2023년 5월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이 민간자격 치료사로부터 받은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의사의 처방과 진단과 무관하게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비의료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 윤선이 씨는 현대해상의 행위가 동일한 약관 아래 가입된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차별이라며, 2024년 1월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각 선고를 내렸다.

윤선이 씨는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에 관해 승소한 판례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과 부산의 사건이 무엇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에서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놀이치료 보험금은 지급 가능하도록 해 동일한 처방임에도 병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된 기준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선이 씨는 “오늘 판결문을 읽어주지 않아 기각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야 알겠지만, 우리의 주장은 모두 외면하고 왜 놀이치료사의 자격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자격이 문제라면 똑같은 놀이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놀이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나온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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